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 겸영 시 주의사항
1.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의 개념 사업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면세 사업자 또는 과세 사업자 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를 겸영 사업자 라고 합니다. 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예: 병·의원의 의료업, 교육 서비스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과세 사업자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