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세금 관련 내용을 접하다 보면 "영세율과 면세는 뭐가 다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부가가치세(VAT)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상 의미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차이점, 각각의 적용 대상과 실무적인 차이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영세율과 면세의 기본 개념
2. 영세율(Zero Tax Rate)이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세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 (국외 소비 목적)
✔ 국제운송 서비스 (항공·해운업)
✔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일부 용역 (외화 획득 목적)
✔ 주한미군, 외교관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
✅ 영세율의 장점
✅ 세금 신고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듦 → 수출 기업에 유리
✅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즉,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 부가세는 없지만 매입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가 유리한 제도입니다.
3. 면세(Exempt)란?
면세란 부가가치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판매할 때 부가세를 붙일 수도 없고, 매입한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대상 거래)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쌀, 고기, 생선, 야채 등)
✔ 교육 서비스 (초·중·고·대학교 교육, 학원 교육 등)
✔ 의료 서비스 (병원 진료, 의약품 판매 등)
✔ 주택 임대 및 토지 거래
✅ 면세의 특징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대신 ‘매출처별 계산서’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기존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음
💡 즉, 면세는 아예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세금 신고와 환급을 할 수 없습니다.
4. 영세율과 면세의 핵심 차이점 정리
5. 실무적으로 영세율과 면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 수출업체, 해외 거래가 많은 경우? → 영세율이 유리 (세금 환급 가능)
✔ 국내에서 농산물, 의료, 교육 사업을 하는 경우? → 면세 적용 (부가세 자체가 없음)
✔ 면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 기존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 결론 – 영세율과 면세, 완전히 다른 개념!
✔ 영세율(0%) → 부가세 신고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매입세액 환급 가능 (수출업체 등에 유리)
✔ 면세 → 부가세 신고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 (농산물, 의료, 교육 등에 적용)
🎯 즉, 영세율은 부가세가 ‘0%’인 것이고, 면세는 아예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적용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